“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에 두 가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줍니다.
둘째,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된 뒤에도 국민연금 가입 이력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단 비교
| 구분 | 국민연금 | 기초연금 |
|---|---|---|
| 제도 성격 |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지급 |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인 어르신 지원 |
| 주요 조건 | 가입기간과 납부 이력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 금액 결정 | 가입기간과 보험료 등에 따라 다름 | 기준연금액과 감액 기준에 따라 다름 |
| 동시 수령 |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음 | 국민연금 수급자도 신청 가능 |
| 주의사항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 | 국민연금 연계 산정 등이 적용될 수 있음 |
두 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는 2가지
1.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만 따로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다음 항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근로·사업·임대소득
- 예금·적금·주식·보험
- 주택·토지·전월세 보증금
- 인정되는 금융기관 부채
국민연금도 내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주의할 점은, 아내나 남편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두 사람의 재산과 소득을 모두 합쳐서 심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더라도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적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이 월 50만 원이어도 예금, 주택, 근로소득 등이 많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내 기초연금, 깎일 수도 있음
심사에 통과해서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셨더라도, 누구나 최고 금액(월 34만 9,700원)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어르신께서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계신다면, 기초연금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얼마나 오래 부으셨는지, 지금 얼마를 받고 계신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는 이것을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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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월액 | 핵심 내용 |
|---|---|
| 월 50만 원 |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월 100만 원 | 바로 탈락하지는 않지만,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 공통 사항 (꼭 알아두세요) |
부부 수급 여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는 경우
2026년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 이하라면, 먼저 기초연금 기준금액인 월 349,7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 소득과 재산이 수급 기준에 가까운 경우
-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는 경우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더라도 기초연금에서 자동으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과 재산을 모두 확인한 금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 100만 원은 524,550원을 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금 산정 내역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월 524,550원 기준은 무엇일까?
국민연금을 524,550원 넘게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에서 무조건 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안심하세요!
이 금액은 기초연금을 ‘얼마나 드릴지’ 정하는 기준선일 뿐입니다.
- 국민연금이 524,550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깎이지 않고 온전히(349,700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이 524,550원이 넘을 때: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니며, 받으시는 기초연금 금액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머리 아프게 직접 계산하지 마세요!
얼마가 줄어드는지 계산하는 공식은 아주 복잡합니다. “국민연금을 52만 원 넘게 받으면 기초연금이 조금 깎일 수도 있구나” 정도로만 편하게 생각하시고, 정확한 내 기초연금액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다른 이유

기초연금이 월 349,700원보다 적다고 해서 모두 국민연금 때문은 아닙니다.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산정된 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두 사람 모두 349,700원으로 산정됐다면 1인당 279,760원, 부부 합산 559,520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과 재산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가까우면 기초연금 일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소득 차이가 뒤바뀌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부감액이나 국민연금에 따른 감액과 함께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정기준액이 월 2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195만 원인 사람이 기초연금 전액을 받으면, 기준을 조금 넘어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소득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기초연금 일부를 줄이는 것이 소득역전방지 감액입니다.
내 기초연금 금액 확인방법
예상금액을 확인하려면 본인과 배우자의 국민연금, 근로소득, 예금, 주택, 보증금, 부채 등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또는 럭키머니 기초연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예상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공적자료 조사와 국민연금 급여 내역 확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를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월 524,550원은 기초연금 탈락 기준이 아닙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금 산정 내역 등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준을 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으면 기초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월액만으로는 정확한 감액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산정 내역,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월 100만 원을 받더라도 자동으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확인하나요?
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국민연금이 적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이나 예금, 주택 등이 많으면 수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산정된 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소득과 재산이 선정 기준에 가까우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