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까지 몇 년 남았는데, 지금부터 먼저 받을 수는 없을까?”
퇴직 후 소득이 줄었거나 생활비가 부족한 분이라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조기노령연금이며, 정상 지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핵심 요약
| 정식 명칭 | 조기노령연금 |
|---|---|
| 가입기간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 신청 시기 | 정상 지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전 |
| 소득 조건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
| 2026년 기준 | 월평균소득금액 3,193,511원 이하 |
| 감액률 | 1개월마다 0.5%, 1년마다 6% |
| 최대 감액 | 5년 먼저 받으면 30% |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모바일, 지사 방문, 우편·팩스 |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조건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출생연도에 따른 조기수령 가능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 일을 하거나 사업으로 얻는 소득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금액 3,193,511원 이하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단순한 세전 월급이 아닙니다. 월급에서는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 출생연도 | 정상 수령 나이 | 조기수령 가능 나이 |
|---|---|---|
| 1952년 이전 | 만 60세 | 만 55세 |
| 1953년~1956년 | 만 61세 | 만 56세 |
| 1957년~1960년 | 만 62세 | 만 57세 |
| 1961년~1964년 | 만 63세 | 만 58세 |
| 1965년~1968년 | 만 64세 | 만 59세 |
| 1969년 이후 | 만 65세 | 만 60세 |
표에 나온 나이는 가장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해당 나이가 되자마자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상 지급개시 연령 전까지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늦출수록 먼저 받는 개월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액률도 낮아집니다.
2026년 국민연금 조기수령 소득기준
2026년 조기노령연금의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금액 3,193,511원 이하입니다.
💡 “제 월급이 320만 원인데, 그럼 못 받나요?”
아닙니다,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연금공단에서 말하는 ‘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원래 월급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 직장에 다니신다면: 전체 월급에서 나라에서 정한 일정 금액(세금 혜택 등)을 미리 빼고 남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장사를 하신다면: 전체 매출에서 가게 월세, 재료비 등 장사하는 데 들어간 돈(경비)을 빼고 남은 순수익으로 계산합니다.
- 둘 다 하신다면: 직장 월급과 장사 순수익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원래 월급이나 총매출이 기준액(약 319만 원)을 조금 넘더라도, 이것저것 빼고 나면 기준에 맞을 수 있으니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소득이 기준에 가깝거나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률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수령 나이보다 한 달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0.5%씩 줄어듭니다.
| 조기수령 시기 | 감액률 | 지급률 |
|---|---|---|
| 1년 먼저 수령 | 6% | 94% |
| 2년 먼저 수령 | 12% | 88% |
| 3년 먼저 수령 | 18% | 82% |
| 4년 먼저 수령 | 24% | 76% |
| 5년 먼저 수령 | 30% | 70% |
국민연금 조기수령 예상금액 계산기
정상 수령 시 예상 월 연금액과 조기수령 기간을 입력하면 감액률과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예상 결과
이 계산기는 한 달마다 0.5%가 줄어드는 조기노령연금 감액률을 단순 적용한 예상 결과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입기간, 가입 중 소득, 부양가족연금액과 세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기수령 예시: 5년 앞당길 경우 정상액의 약 70% 수령 (예: 100만 원 → 70만 원)
- 감액 기준: 연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계산 (예: 2년 6개월 앞당기면 15% 감액)
- 실제 금액: 개인의 가입 기간 및 소득에 따라 변동됨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먼저 문의한 뒤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 가까운 지사 찾기
방문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본인 명의 예금계좌
-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로 요청되는 서류
온라인 신청은 일부 정보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청자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기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화면 오른쪽 위의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 로그인 후 메인 화면 아래의 개인 서비스에서 ‘연금/일시금 청구’를 선택합니다.

- 신청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인 정보와 연금을 받을 계좌를 확인합니다.
- 조기노령연금 청구 내용을 작성한 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가능 나이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온라인 신청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대상자’ 안내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기 전에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고 있어도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직장이나 사업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공제와 사업 필요경비 등을 뺀 월평균소득금액이 2026년 기준 3,193,511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누구나 5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출생연도에 따른 조기수령 가능 나이와 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기수령으로 줄어든 연금은 나중에 원래대로 돌아오나요?
아닙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연금액 조정은 적용되지만, 조기수령으로 낮아진 지급률은 정상 수령 나이가 된 뒤에도 계속 유지됩니다.
조기수령을 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을 넘거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중에 다시 일을 하거나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정상 수령 나이가 되기 전에 월평균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사업으로 소득이 새로 생겼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신고하고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