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금액 2026년 기준|65세 이상 수급자격·신청방법 정리

올해 만 65세가 되었거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계신가요?

2026년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월 최대 지급액이 모두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뒤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핵심 요약
구분 내용
제도명 기초연금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2026년 신규 신청 가능자 1961년생부터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 2,000원 이하
단독가구 최대 금액 월 349,700원
부부가구 최대 금액 월 559,520원
신청 장소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2026년 기초연금 금액은 얼마일까?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9,7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는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감액이 적용되어, 부부 합산 월 최대 559,52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혼자 사시는 분이 조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34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에는 1인 최대 금액을 단순히 2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부부가구 최대 금액은 월 559,520원입니다.

다만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누구나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액 사유 내용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 일부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일부 감액 가능

특히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라고 많이 궁금해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 소득인정액, 부부 수급 여부 등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단순히 가능·불가능으로 판단하기보다 모의계산이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아래 조건을 확인합니다.

  1.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5. 그리고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6. 2026년에는 1961년생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만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10월생이라면 2026년 9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액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액
단독가구 228만 원 247만 원 19만 원
부부가구 364만 8,000원 395만 2,000원 30만 4,000원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선정기준액은 실제 월급만 보는 기준도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소득인정액은 쉽게 말해,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입니다.

단순히 “내 월급이 얼마인지”, “국민연금을 얼마 받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연금, 예금, 주택, 토지, 부채 등을 함께 반영합니다.

구분 반영되는 내용
근로소득 월급 등 근로로 받는 소득
연금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사업소득 사업, 임대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일반재산 주택, 토지, 건축물 등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부채 인정되는 금융기관 부채 등

예를 들어 매달 받는 월급은 많지 않더라도 예금이나 부동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있어도 공제되는 금액이 있고, 부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내 통장에 현금이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지” 헷갈려 하십니다.

💡 함께 챙겨보면 좋은 정보

2026년에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116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분은 월급 전체가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일부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도 국민연금, 사업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등이 함께 반영될 수 있으므로 전체 기준을 봐야 합니다.

💡 내가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해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부채 등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모의계산하기

다만 모의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청 결과는 공적자료 조사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에 해당한다면 모의계산만 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근처로 나오는 경우
  • 예전에 탈락했지만 올해 기준이 오른 경우
  • 재산은 있지만 실제 월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려는 경우
  •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 감액 여부가 헷갈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신청 시기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안내
신청 방법 내용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국민연금공단 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
방문 지원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여 방문 접수 요청

신청 절차는 보통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절차 나타낸 사진

1단계. 신청 장소 확인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소득·재산 조사 후 결과 확인

신청 후에는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기초연금 대상 여부와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 꼭 기억하세요
기초연금은 신청이 늦어지면 지급 시기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65세가 되는 해에는 생일 전월에 미리 신청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서류

기초연금 신청 시에는 보통 아래 서류를 준비합니다.

서류 내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통장사본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필요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만 제출
대리신청 서류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 필요 가능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 장소에 비치되는 경우 많음
  • 전세·월세 거주자: 임대차계약서 준비
  • 대리신청: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 서류 준비
  •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방문 전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필요서류 확인 권장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기초연금은 나이만 보고 결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아래 내용은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아니어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금액이나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탈락했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뀝니다.
2025년에 탈락했더라도 2026년 기준으로는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이력이 있다면 신청 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기초연금은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Q2.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부부감액이 적용되어 부부 합산 월 최대 559,52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3. 2026년에는 몇 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고,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5. 예전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뀌고, 개인의 소득·재산 상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탈락했더라도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