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12월 1일은 2025년 귀속 장려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내년(2027년) 정기신청 때 은근슬쩍 끼워서 신청할 수 없으며, 받을 수 있었던 돈은 영영 사라집니다. 대상자라면 무조건 이번 기한 안에 처리하셔야 합니다.
QQ2. 예전에 ‘자동신청’에 동의해 둔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또 신청해야 하나요?
A
무작정 신청하기 전에 ‘조회’부터 해보세요. 과거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셨고 올해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이미 5월 정기분에 자동으로 신청되어 심사가 끝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홈택스 앱이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내 신청 내역을 먼저 확인하신 후, 신청이 안 되어 있을 때만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QQ3. 제 명의로 된 통장(계좌)이 없는데 어떡하죠? 포기해야 하나요?
A
계좌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장려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압류 등의 이유로 통장 사용이 어렵다면 신청 시 지급 방법을 ‘현금 수령’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심사가 완료된 후 집으로 날아온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직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
QQ4. 작년에는 일했는데 올해 초에 퇴사해서 지금은 ‘백수’입니다. 그래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신청은 오직 ‘2025년도에 일해서 번 돈’만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2025년에 조금이라도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었다면, 지금 현재(2026년) 무직이거나 휴직 상태이더라도 신청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QQ5. 4대 보험이 안 되는 식당 알바생이나, 3.3% 떼는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고된 소득만 있다면 무조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정규직 직장인만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배달라이더, 프리랜서(사업소득자) 모두 대상입니다. 단, 사장님이 내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했거나,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상태여야만 국세청에서 내 소득을 확인하고 장려금을 줄 수 있습니다.
QQ6. 아직 부모님과 한집에 살고 있는데, 제 소득은 2,200만 원 미만입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A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해야 하므로 못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줍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한집에 살고 있다면(단독가구가 아님), 내 소득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까지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명의의 집이나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넘는다면 안타깝게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다면 단독가구로 인정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