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면 몇 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장기요양등급은 나이가 많거나 특정 질병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판정 결과는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 등급마다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도 달라집니다.
장기요양등급 기준 핵심 요약
장기요양등급은 숫자가 낮을수록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위 표는 등급별 특징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결정될까?
장기요양등급은 단순히 부모님이 앓고 있는 질병의 개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 옷 갈아입기, 세수, 식사 등 기본 생활이 가능한지
- 이동과 화장실 이용 시 부축이 필요한지
- 약 복용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지
- 배회나 망상 등 치매로 인한 행동 변화가 있는지
💡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나이가 많거나 뇌졸중,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혼자 생활이 가능하다면 등급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혼자 걸을 수 있어도 목욕, 약 복용, 안전관리 등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등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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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인정점수와 등급 구분
방문조사 결과는 ‘장기요양인정점수’로 환산되며, 이 점수를 기준으로 최종 등급이 결정됩니다.
| 구분 | 장기요양인정점수 |
|---|---|
| 1등급 | 95점 이상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서 치매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이면서 치매 |
- 1~4등급은 오직 점수로만 나뉘지만,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점수 외에도 ‘치매 진단’이라는 필수 조건이 추가되어야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1~5등급 차이와 등급별 혜택
각 등급별 부모님의 예상 상태와 이용할 수 있는 핵심 급여 혜택을 그룹별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등급 및 2등급 (요양원 입소 가능)
- 1등급 상태: 혼자 움직이기 힘든 침상 생활 등 일상생활 전반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 2등급 상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식사, 배변 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 이용 혜택: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재가급여는 물론, 요양원에 입소하는 시설급여까지 제한 없이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등급 및 4등급 (가정 돌봄 중심)
- 3등급 상태: 부축해서 외출이 가능하나, 목욕 등 일부 활동에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 4등급 상태: 지팡이 보행이 가능해도 가사 및 외출 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 이용 혜택: 원칙적으로 방문요양 같은 재가급여를 중심으로 이용합니다. 단,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특별한 사유가 공단으로부터 인정되면 요양원 입소도 가능해집니다.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치매 맞춤 돌봄)
- 5등급 상태: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하나 치매 행동 증상이 있어 돌봄이 필요합니다.
- 인지지원 상태: 초기 치매로 가스 불 끄기 등 생활 속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 이용 혜택: 5등급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와 복지용구를 중심으로 치매 악화를 막는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장기요양급여 혜택 3가지 완벽 정리 (재가/시설/현금)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통장에 현금이 일괄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상태와 등급에 맞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돌봄)
부모님이 원래 사시던 집에서 생활하며 요양보호사나 간호사의 도움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 지원
- 방문목욕: 특수 장비를 갖춘 인력이 방문하여 목욕 지원
- 방문간호: 간호사가 의사 지시서에 따라 방문하여 건강 관리
-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센터에 머물며 프로그램 참여 (어르신 유치원)
- 단기보호: 보호자 사정 시 일정 기간 동안 기관에 머물며 보호받음
- 복지용구: 휠체어, 전동침대 등 일상생활을 돕는 용품 구매 및 대여
💡 잠깐, 주의하세요! 등급을 받았다고 위 6가지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여받은 월 한도액과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범위 내에서만 조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시설급여 (요양원 입소)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하여 24시간 돌봄을 받는 방식입니다.
- 1~2등급: 제한 없이 시설급여(요양원) 이용 가능
- 3~5등급: 원칙적으로는 재가급여(집)만 이용 가능합니다. 단, 가족 돌봄이 불가능하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등 ‘특별한 사유’를 공단에서 인정받으면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3.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혜택입니다.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곳에 살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기관 이용이 불가능할 때 지급됩니다.
⚠️ 단순히 “가족이 부모님을 직접 모신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절대 아닙니다.
등급이 높으면 혜택도 무조건 커질까?
장기요양등급에서 숫자가 낮은 1등급과 2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등급이 높다고 부모님의 건강 상태가 더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등급이 높아도 모든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장기요양인정서와 월 한도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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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5등급 vs 인지지원등급, 무엇이 다를까?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모두 치매 조건이 적용되지만 인정점수와 이용 범위가 다릅니다.
💡 주의하세요!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5등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의 방문조사 결과와 인정점수에 따라 인지지원등급을 받거나, 아예 등급 외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예상보다 낮은 등급이 나왔을 때 대처 방법
보호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등급을 받거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상황에 맞는 절차를 진행해 보세요.
1. 판정 이후 부모님의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면?
👉 등급변경 신청
처음 방문조사를 받았을 때보다 현재 부모님의 건강이 눈에 띄게 악화되었다면, 공단에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을 통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공단의 판정 결과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면?
👉 심사청구 (이의신청)
판정 당시의 서류나 상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심사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절차는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기준 및 혜택 FAQ
장기요양등급은 한 번 받으면 계속 유지되나요?
장기요양등급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하며, 부모님의 상태를 다시 확인한 뒤 기존 등급이 유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두 사람 모두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가 함께 살더라도 각자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따로 조사합니다.
두 사람 모두 장기요양 기준에 해당한다면 각각 신청하고 각자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장기요양등급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장기요양등급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거주지와 이용 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소 변경 사실을 공단에 알리고, 새로운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상태가 좋아지면 등급이 낮아질 수 있나요?
갱신조사나 등급변경 과정에서 부모님의 기능 상태가 이전보다 좋아진 것으로 확인되면 등급이 낮아지거나 등급 외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태가 악화되면 더 높은 등급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족이 원하는 방문요양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특정 기관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와 월 한도액을 확인한 뒤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요양병원 비용도 지원되나요?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적용되는 보험과 운영 목적이 다릅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돌봄시설이고, 요양병원은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입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등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요양병원 입원비가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