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본인부담금 총정리|비용과 월 한도액 (2026년)

부모님 노후 돌봄은 정성도 중요하지만, 매달 발생하는 현실적인 비용 문제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 방문이나 요양원 비용이 모두 무료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내는 금액은 이용하는 서비스와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비급여 비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요양등급 본인부담금 핵심 요약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아도 비용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아셔야 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소득·재산: 조건에 맞으면 일반 대상자보다 훨씬 낮은 감경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 형태: 집에서 돌봄을 받는 ‘재가급여’와 요양원에 입소하는 ‘시설급여’의 부담률이 다릅니다.

확인 항목 핵심 내용
재가급여 일반 대상자는 급여비용의 15% 부담
시설급여 일반 대상자는 급여비용의 20% 부담
감경 대상 재가급여 9%·6%, 시설급여 12%·8% 적용
면제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본인부담금 면제 가능
월 한도액 재가급여에 적용되는 등급별 월 이용 범위
한도 초과 월 한도액을 넘긴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
비급여 식재료비·상급침실비·이미용비 등은 별도 부담

💡 주의할 점

“본인부담률이 15%니까 생각보다 얼마 안 나오겠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급여 본인부담금 외에 ‘월 한도 초과금액’과 ‘비급여 비용(식비 등)’이 청구서에 추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본인부담률

먼저 부모님이 이용하시는 서비스가 어떤 형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재가급여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보험 적용 급여비용의 15% 부담
  • 시설급여 (요양원 등): 보험 적용 급여비용의 20% 부담

건강보험료나 소득 기준 등 정해진 조건에 해당하면 원래 내야 할 금액에서 40% 또는 60%를 감면받는 ‘감경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상 구분
재가급여 집에서 이용
시설급여 요양원 이용
일반 대상
15%
20%
40% 감경 대상
9%
12%
60% 감경 대상
6%
8%
본인부담
면제 대상
0%
0%

💡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40% 감경’이라고 해서 전체 이용 금액의 40%를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반 대상자의 부담금에서 40%를 깎아주어, 결과적으로 재가급여는 9%, 시설급여는 12%만 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단, 면제 대상자라도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본인부담금 계산 방법

급여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이 아주 간단하게 계산됩니다.

  •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비용 × 부모님에게 적용되는 본인부담률

[계산 예시] 한 달 동안 재가급여를 100만 원어치 이용했다면?

적용 대상 이용한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급여 본인부담금
일반 대상 1,000,000원 15% 150,000원
40% 감경 대상 1,000,000원 9% 90,000원
60% 감경 대상 1,000,000원 6% 60,000원
면제 대상 1,000,000원 0% 0원

위 표는 순수하게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본인부담금’만 계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청구액을 예상하실 때는 아래 공식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실제 월 납부액 = 급여 본인부담금 + 월 한도 초과금액 + 비급여 비용(식비 등)

이 공식을 알고 계시면, 요양기관에서 “한 달에 이 정도 나옵니다”라고 안내할 때 그 금액 안에 식비나 초과금이 모두 포함된 것인지 정확하게 짚어내실 수 있습니다.

2026년 방문요양 1회 비용
이용시간 급여비용 일반
15%
감경
9%
감경
6%
60분 이상 1시간 25,320원 3,798원 2,279원 1,519원
120분 이상 2시간 43,430원 6,515원 3,909원 2,606원
180분 이상 3시간 57,020원 8,553원 5,132원 3,421원
240분 이상 4시간 70,080원 10,512원 6,307원 4,205원

※ 대표 이용시간 기준이며, 실제 비용은 이용시간과 가산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 비용 계산 예시

“하루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할 경우”

  • 할인(감경)을 받는다면?: 소득에 따라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9%, 6%)은 한 번에 약 3,400원 ~ 5,100원 정도만 내시면 됩니다.
  • 전체 비용: 1회에 총 57,020원이 발생해요.
  • 내가 내는 돈 (일반 기준): 이 중에서 실제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15%)은 8,553원입니다.

2026년 장기요양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예상 비용

‘월 한도액’은 부모님 통장으로 들어오는 현금이 아닙니다. 한 달 동안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아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 마일리지(이용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 및 최대 본인부담금]

(※ 월 한도를 100% 다 썼을 때 기준이며, 식비 등 비급여 제외)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 일반(15%) 부담금
1등급 2,512,900원 약 376,900원
2등급 2,331,200원 약 349,700원
3등급 1,528,200원 약 229,200원
4등급 1,409,700원 약 211,500원
5등급 1,208,900원 약 181,3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약 101,400원

💡 비용 확인 팁

표 안의 금액은 한도액을 꽉 채워 썼을 때의 ‘최대치’입니다. 실제 서비스를 적게 이용하시면 그만큼 본인부담금도 낮아집니다. 또한, 감경 대상(9%, 6%)이시라면 위 부담금에서 금액이 절반 이상 훅 줄어듭니다!

🚨 월 한도액 이용 시 꼭 알아두세요!

  • 현금 환급 및 이월 불가: 적게 썼다고 남은 금액을 돈으로 주거나, 다음 달로 넘겨주지 않습니다.
  • 서비스 통합 계산: 방문요양과 주간보호센터를 같이 써도 월 한도액 안에서 합산되어 차감됩니다.
  • 한도 초과 주의: 한도액을 단 1원이라도 넘기면 초과분은 100%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기관에 “지금 계획대로면 이번 달 한도액 안 넘기나요?”라고 꼭 미리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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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모님도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일까?

본인부담금 감경(9%, 6%)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재산 등을 따져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공단에 직접 자격을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달라졌다.
  • 기초생활보장 또는 의료급여 자격이 새로 생겼다.
  • 분명 감경 대상인 줄 알았는데, 요양기관에서 ‘일반(15%)’ 기준으로 청구했다.

방문요양 vs 주간보호 vs 요양원, 비용은 어떻게 다를까?

같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더라도 부모님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시는지에 따라 비용 계산 방식과 추가로 발생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는 정해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해야 하지만, 요양원은 시설급여 수가를 기준으로 다르게 계산됩니다. 서비스별로 비용이 달라지는 기준과 꼭 확인해야 할 추가 비용을 아래 표로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서비스 급여 구분 비용이 달라지는 기준 월 한도액 적용 추가로 확인할 비용
방문요양 재가급여 1회 이용 시간 및 월 이용 횟수 적용 야간·휴일 이용 여부, 한도 초과 가능성
주야간보호 재가급여 1일 이용 시간 및 월 이용 일수 적용 식비, 간식비 등
요양원 시설급여 등급별 시설 수가 및 실제 입소 일수 미적용 식재료비, 상급침실비, 이미용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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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2가지 항목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비용에 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두 가지는 전액 보호자(본인)가 부담해야 합니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초과금액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 횟수를 늘려 월 한도액을 단 1원이라도 넘기면, 초과분은 100% 본인 부담입니다.

💡 예를 들어 월 한도액을 10만 원 초과했다면? 본인부담률(15%)을 적용해 1만 5천 원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초과한 10만 원을 모두 내셔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을 추가할 때는 남은 한도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2. 식비 등 ‘비급여’ 비용 대표적으로 요양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1~2인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 계약 전, 요양기관에 꼭 물어봐야 할 4가지

기관에서 처음 안내하는 “한 달 예상 비용”에는 식비 같은 비급여가 쏙 빠져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청구서를 받고 당황하지 않으려면, 계약 전 상담할 때 딱 이렇게 4가지를 질문하세요!

  • “부모님 등급 기준으로, 보험이 적용된 순수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식비, 간식비 같은 별도 비급여 비용은 한 달에 대략 얼마인가요?”
  • “지금 짜주신 이용 계획대로면 월 한도액을 넘기지는 않나요?”
  • “그래서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합치면, 한 달에 총 얼마를 내게 되나요?”

(결석이나 병원 입원 시 식비나 요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도 꼭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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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본인부담금 FAQ

감경 대상인데 일반 본인부담률로 청구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장기요양기관에 부모님에게 적용된 본인부담률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기관의 안내와 공단에서 확인한 내용이 다르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현재 감경 자격과 적용 시점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 바뀌면 월 한도액도 달라지나요?

등급이 변경되면 변경된 등급에 맞는 월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새로 받은 장기요양인정서에서 등급의 유효기간과 적용 시작일을 확인하세요.

서로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방문요양기관과 주간보호센터처럼 서로 다른 기관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관이 다르더라도 이용한 재가급여는 부모님의 월 한도액 안에서 함께 계산될 수 있으므로 각 기관에 다른 서비스 이용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주간보호센터를 결석하면 식비도 내야 하나요?

결석한 날의 식비 처리는 기관의 계약 내용과 식사 준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석 통보 기한과 식비 처리 기준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요양원 입소 중 병원에 입원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병원 입원 기간의 시설급여와 비급여 처리 방식은 입원 기간과 기관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원이 예상된다면 시설급여 본인부담금과 식재료비, 침실 관련 비용이 각각 어떻게 처리되는지 요양원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