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지원금액과 신청방법 (2026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주거급여’를 알고 계시나요?

“나는 차가 있어서”, “월급을 받고 있어서”, 혹은 “기초수급자가 아니라서” 안 될 거라며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주거급여는 조건이 생각보다 깐깐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나이가 많아야 하나요?”, “자식들 소득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주거급여를 알아볼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부터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 나이 제한 없음: 65세 이상 어르신뿐 아니라 누구나 신청 가능
  • 부양의무자 없음: 따로 사는 자녀의 소득·재산이 많아도 무관
  • 기초수급자 여부 무관: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분도 단독 신청 가능
구분 주요 기준 및 지원 내용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
임차 가구(월세·전세) 실제 내는 임차료를 바탕으로 월세 지원
자가 가구(내 집 거주) 주택 노후도에 맞춰 집수리(수선유지)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문의처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 ☎ 1600-0777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

주거급여 대상 확인 순서 카드 이미지

1. 2026년 가구원 수별 주거급여 소득기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우리 집의 월 소득인정액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 2026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1,230,834원 이하
2인 가구 2,015,660원 이하
3인 가구 2,572,337원 이하
4인 가구 3,117,474원 이하
5인 가구 3,627,225원 이하
6인 가구 4,106,857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나 국민연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공제 적용)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정부 심사 기준 금액입니다.

  • 일을 하거나 연금을 받고 있어도 공제 후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생계급여를 못 받아도 주거급여는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 더 넓은 지원 기준: 주거급여(중위소득 48% 이하)는 생계급여(중위소득 32% 이하)보다 선정 기준이 훨씬 넓습니다.
  • 단독 수급 가능: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소득과 재산 조건이 맞으면 주거급여만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예금·자동차·자녀 소득이 있으면 탈락할까?

신청 전 가장 많이 망설이시는 3가지 재산 및 가족 기준을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① 예금·부동산 등 일반 재산

보유한 재산 전체를 소득으로 잡지 않고, 살고 계신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거주 지역 기본재산 공제액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시 · 세종 · 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

② 자동차 보유 여부

  • 차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하지 않습니다.
  • 배기량, 연식, 장애인·생계형 차량 여부에 따라 감면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③ 따로 사는 자녀의 소득

  •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따로 사는 성인 자녀가 고소득자이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단, 주민등록상 한집에 같이 사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은 함께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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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얼마일까?

받는 혜택은 다른 사람의 집에 사는 임차가구인지, 본인 소유 집에 사는 자가가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가구는 매달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가구는 노후주택 수리를 지원받습니다.

1. 남의 집에 살고 있다면? (월세·전세 지원금액)

임대차 계약을 맺고 남의 집에 거주하신다면 매달 현금으로 월세(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지원금은 거주하시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지역별 최대 지원금액 (1~4인 가구 기준)

거주 지역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서울 369,000원 414,000원 492,000원 571,000원
경기 · 인천 300,000원 335,000원 401,000원 463,000원
광역시 · 세종 등 247,000원 275,000원 327,000원 381,000원
그 외 지역 212,000원 238,000원 283,000원 329,000원

💡 꼭 알아두세요! (지원금 팩트 체크)

무조건 표에 있는 금액을 다 주나요?

아닙니다.표의 금액은 ‘최대치’입니다. 실제 내고 있는 월세가 한도보다 적다면 실제 월세만큼만 지원되며, 가구의 소득이 높을 경우 본인 부담분이 일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월세가 없는 ‘전세’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금에 연 4%를 곱해 월세로 환산하여 계산해 줍니다. (예: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약 33,333원으로 인정)

2. 내 집에 살고 있다면? (노후 주택 수리 지원)

본인 소유의 집에 직접 살고 계신 분들(자가가구)은 매달 현금을 받는 대신, 낡은 집을 고쳐주는 ‘수선유지급여’를 받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수리비를 내 통장으로 직접 입금해 주는 것이 아니라, LH 조사원이 집 상태를 확인한 후 필요한 공사를 직접 진행해 주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집수리 지원 범위 및 주기

  • 경보수 (3년 주기): 최대 590만 원 한도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 중보수 (5년 주기): 최대 1,095만 원 한도 (단열, 난방, 설비 수리 등)
  • 대보수 (7년 주기): 최대 1,601만 원 한도 (지붕, 욕실, 주방 개조 등)

(※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리 비용의 80%~100%가 차등 지원됩니다.)

3.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특별 혜택 (놓치지 마세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오래된 자가 주택에 거주하실 경우, 낙상 사고 등 생활의 불편함이 많으실 텐데요.

주거급여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일반 집수리 외에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예시: 문턱(단차) 제거, 화장실 안전 손잡이 설치 등
  • 65세 이상이시라면 주거급여 신청 시 이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함께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조사 절차

신청서만 냈다고 해서 다음 날 바로 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꼼꼼한 심사와 방문 조사를 거쳐야 하므로 평균 3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기다려 주세요!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LH 주택조사 → 보장결정 → 급여 지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순서 이미지

1단계: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장 확실하고 편한 방법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PC가 익숙하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필수 준비물 3가지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입금받을 본인 명의 통장
  • 임대차 계약서: 전세나 월세로 남의 집에 살고 계신 경우 필수

💡 거동이 불편해서 직접 가기 힘드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나 친척 등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임장, 신청하시는 분의 신분증 사본, 오신 분(대리인)의 신분증]을 꼭 함께 챙겨가셔야 합니다.

2~3단계: 소득 심사와 LH 방문 조사

신청을 마치면 구청이나 군청에서 우리 집의 소득과 재산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조사원이 실제 살고 있는 집을 확인하러 나옵니다.

갑자기 예고도 없이 찾아오나요?
아닙니다. 방문 전 미리 전화를 드려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맞춘 뒤 찾아가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조사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방문 조사를 피하시거나 거부하시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낯선 번호라도 LH 조사원의 연락이라면 꼭 일정을 조율해 주세요.

4단계: 결과 확인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심사가 끝나면 우편이나 문자로 결과를 알려줍니다. 보통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되지만, 서류가 복잡하면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늦게 결정되었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심사가 길어진 기간만큼 계산해서 신청했던 달의 급여부터 소급하여 한 번에 지급해 드립니다.

🚨 신청 전 잠깐! 이 3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① “가족이나 지인 집에 공짜로 살고 있다면?”

  • 남의 집에 살 때 나오는 주거급여(임차급여)는 ‘실제로 내고 있는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가 아예 없거나, 월세를 전혀 내지 않고 무료로 살고 계신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월세 지원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②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라면?”

  •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새로 주거급여 신청서를 쓰실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서류를 챙기기 전에 꼭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전화하셔서 “제가 지금 주거급여도 같이 받고 있는 상태인가요?”라고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③ “전기요금이나 가스비도 알아서 깎아주나요?”

  •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공공요금 할인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전기, 가스 요금 할인은 반드시 ‘따로’ 신청하셔야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함께 신청해서 혜택받으세요! (생활비 절약 정보)

정부 지원금은 아는 만큼 챙길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함께 꼭 확인해 보셔야 할 필수 요금 감면 제도들을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놓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주거급여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소득으로 반영되므로 연금액과 다른 소득, 재산을 함께 계산한 결과가 주거급여 기준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로 사는 자녀가 고소득자거나 집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로 사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자가 자동 탈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만 따로 되어 있다고 무조건 별도 가구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보장가구 구성이 애매하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녀나 형제 집에서 월세 없이 살고 있는데 주거급여가 나오나요?

일반적인 월세가구와 같은 방식으로 임차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에게 실제 임차료를 내지 않는 사용대차는 신규 신청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차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가족해체 방지 등 일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무료로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만들기보다 현재 거주 형태를 그대로 설명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후 월세나 보증금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계약이 변경됐다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지면 지급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계약서를 작성했거나 이사했다면 기존 금액이 계속 지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내용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거동이 불편하면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뿐 아니라 친척이나 그 밖의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등이 필요하므로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한 번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에서 탈락했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 탈락이나 지급액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이나 주택 상태 등 LH 주택조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주택조사와 관련된 내용도 함께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늦게 나오면 신청한 달의 주거급여도 못 받나요?

대상자로 최종 결정되면 급여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심사와 주택조사 때문에 결정이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이후의 급여가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신청하기 전 몇 달 동안 냈던 월세까지 마음대로 거슬러 올라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을 계속 미루기보다 현재 기준을 확인한 뒤 접수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전세보증금만 있고 월세는 0원인데도 주거급여가 나올 수 있나요?

전세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 임차료로 환산한 뒤 주거급여 계산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월세가 0원이어도 임대차계약과 실제 거주가 확인되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임차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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